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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5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5: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였으니 그만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등 2019. 11. 20. 15:55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5: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1. 20. 17:57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이 인수되었고,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찰관 경장 F(29세)이 유치장 내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안

가. 너네 조심해.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F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깨무는 등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유치장 CCTV 자료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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