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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0:40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에게 “넌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에 방해되니 택시를 타고 가시라’며 안내하는 피해자 C(41세)를 상대로,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꺼내어 잡은 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상리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벌금수배자로 구인되어 2019. 10. 17. 22:00경 양구경찰서 E팀 사무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이 씹할, 좆같네, 이게 뭐야 씹할”등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유리가 깨지도록 함으로써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3:5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입감 절차를 기다리던 중 호송경찰관인 양구경찰서 E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밀치며 “내가 너 죽일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너 씹어버릴 테니까 너는 죽어야 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55경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벌금수배자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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