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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49786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승낙 의사표시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G’을 각 ‘제1심 공동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제3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 허위로 설정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W이 H에게, 2004. 5. 13.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6.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하였고, 변제기가 지난 이후인 2004. 8. 16. 다시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8.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한 사실, ② W은 2005. 2. 28. 원고에게 합계 240,000,000원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H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차18159호로 위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5. 5. 19. H에 송달되어 아무런 이의 없이 2005. 6. 3. 확정된 사실, ④ H은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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