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187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일 2015. 6. 11., 이자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1 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 대여원리금 50,000,000원(= 원금 40,000,000원 이자 10,000,000원), 제2 대여금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원고가 나머지 제1 대여의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먼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제1, 2 대여금 합계 6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ㆍ피고가 위 60,000,000원의 변제로써 제1 대여의 이재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제1 대여의 이자채권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에게 ‘영수증(을 제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는데, 거기에 ‘쌍방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제 영수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변제 당시 단순히 피고의 변제행위 외에도 원ㆍ피고 사이에 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