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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5 2016나221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이하 ‘D마트’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상호 출자하여 2009. 9.초순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D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나. B는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4. 9. 16.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거래를 중단할 당시, ‘D마트’의 거래카드(이하 ‘피고 거래카드’라 한다)에는 미납 물품대금이 3,359,024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B는 피고 거래카드에 서명하고, ‘D마트’의 명판과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라.

B는 2014. 9. 16.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3,359,024원인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에 ‘D마트’의 명판과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위 외상매입금 잔액 3,359,024원을 2014. 10.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에 서명하고, 위 명판과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와 B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와 B가 상호 출자하여 ‘D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B는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물품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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