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4. 12. 31. 50,000,000원, ② 2005. 3. 10. 60,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 모두를 가리켜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합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이자 2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4년 10월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에는 ‘이자 2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에서 ‘이자 2부’의 필적은 외관상 나머지 부분의 필적과 다르다.
다) 피고의 여동생인 C는 2004. 12. 31.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의 처음부터 ‘차입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시에는 보증인이 변제할 것임’ 부분까지를 기재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E 보상과 동시에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위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에 ‘이자 2부’라는 문구는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