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일부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5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받침판 및 증기배출구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7. 2./ 2014. 4. 9./ 제10-138544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바닥에 온수저장부(12)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온수저장부(12)의 상부에 받침판 거치대(14, 14')와 뚜껑 거치대(16, 16')가 형성되어 있는 외부용기(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외부용기(10) 내부의 받침판 거치대(14, 14')에 거치되어 있고, 받침판 중앙부위에 손잡이홀(22)이 형성되어 있는 받침판(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받침판(20) 상부에 올려져 있으며, 상부에 뚜껑(32)이 결합된 발효용기(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발효용기(30)의 상부에 거치되어 있으며, 외부용기(10) 내부의 뚜껑 거치대(16, 16')에 거치되어 있는 밀폐형 뚜껑(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밀폐형 뚜껑(40)의 상부에 덮여있는 외부용기 뚜껑(5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으로 이루어진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에 있어서, 상기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