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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24 2018허130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7. 11. 21.자로 2017당3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7. 2.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보호필름’이라는 명칭의 아래 다.항 기재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이 원고가 특허권자인 아래 나.항 기재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항 1항 및 청구항 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334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11. 21. “피고가 제출한 실시제품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특정되었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및 청구항 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은 확인대상발명과 달리 중앙부가 평탄하지 아니하므로 실시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4) 2018. 5. 9. 열린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물건은 폭 방향에만 라운딩 처리부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길이 방향과 폭 방향 모두에 라운딩 처리부가 있어 양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이 무엇이냐고 석명하자,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심결에 첨부된 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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