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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66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1)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 피고가 2019. 7. 9. 원고와 관련 굴이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관련 굴이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그 소송물 채권 23,116,760원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신청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결정 무효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분묘 3기를 굴이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유체, 유골의 이장 권리는 원고에게 있어 피고가 유체, 유골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가 관련 굴이 사건에서 분묘가 있는 토지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석 및 상석 등 지상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포기하여 위 지상물 부분 토지의 인도가 불가능하다.

또한 2019. 8.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되어 분묘기지권 및 비석, 상석 등 지상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 그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G에게 승계되어 피고는 위 지상물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3 분묘이장에 관한 새로운 약정 성립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대리인 C이 원고에게 자진하여 분묘를 이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김해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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