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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2015구합61239 판결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일부 국패]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5구합612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2011년도 증여세 77,447,223원의 부과처분 중 70,795,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2011년도 증여분에 관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7,447,223원,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7,028,2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RR세무서장은 원고의 남편 C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D(이하'DD'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7.경 원고의 재산취득 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70,000,000원[=자금출처확인 대상금액 2,692,000,000원(=부동산 취득금액 2,129,000,000원 + 주식투자금액 463,000,000원 + 금전채권액 100,000,000원) -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 1,222,000,000원(=임대보증금 20,000,000원 + 근저당권설정금액 1,090,000,000원 + 대출금 잔액 112,000,000원)]을 증여추정가액으로 파악하여, 2013.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중 순번 1 내지 9, 13 기재 각 입금내역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13. 12. 1.자'란 기재와 같이 2009~2011년 증여분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213,000,196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당초 CC을 증여자로 한 과세대상 부분의 재차증여가산액을 증여일자순으로 계산하지 않았다가, 2014. 4. 7. 이를 바로 잡아 별지 1 목록 중 2010. 4. 8.자 증여분(순번 9)에 해당하던 세액을 감액하고 (133,937,430원 → 44,690,609원)하고, 2010. 6. 14.자, 2010. 10. 29.자, 2011. 3. 14.자 증여분(순번 10 내지 12)을 새로이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2011. 4. 25.자 증여분(순번 13)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13. 12.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18.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4. 11. 12.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2000~2009년도의 근로소득금액 153,500,000원, 실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2011.12. 9.자 부가가치세 환급액 128,450,700원, 근저당권 설정액 누락분 40,000,000원 합계 321,950,700원(=153,500,000원 + 128,450,700원 +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4. 11. 25. 별지 1 목록 중 순번 9 내지13에 관한 '2014. 11. 25.자'란 기재와 같이, 2010. 4. 8.자, 2010. 6. 14.자 증여분(순번9, 10)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2010. 10. 29.자, 2011. 3. 14.자,2011. 4. 25.자 각 증여분(순번 11, 12, 13)에 해당하던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8, 13 기재 각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2013. 12.1. 부과된 77,447,223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목록 순번 11, 12 기재 각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2014. 4. 7. 부과된 27,028,29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되, 같은 목록 순번 11 내지 13 기재 각 과세대상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EE로부터 이체된 부분

CC은 금융거래의 편의상 자신의 JJ증권 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H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주식회사 EE(이하 'EE'라고 한다)와 귀금속 거래를 하거나 금원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서로 빌려주기도 하였다.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과세대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CC이 EE에 금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고,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과세대상은 CC이 EE에 빌려 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

(2) FF으로부터 이체된 부분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과세대상은 원고 및 CC의 아들인 FF이 부친인 CC으로부터 차용하여 임대인 YY에게 지급하였던 오피스텔 보증금 1억 원을 YY으로부터 돌려받아 CC에게 돌려주려다가 금융거래의 편의상 원고 명의의 HH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같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과세대상은 FF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원고의 HH은행 내지 II농협 계좌로 변제한 것이다.

(3) GG으로부터 이체된 부분

별지 1 목록 순번 6, 7, 8 기재 각 과세대상은 DD의 직원이었던 원고의 오빠 GG이 2009. 8.경 DD의 폐업과정에서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을 CC의 지시를 받고 원고의 JJ증권 내지 HH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4) CC으로부터 이체된 부분

별지 1 목록 순번 11 기재 과세대상은 CC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 고QQ에게 빌려준 것이고, 같은 목록 순번 12 기재 과세대상은 CC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UU(이하 'UU'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금액이며, 같은 목록 순번 13 기재 과세대상은 CC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JJ증권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5) 기타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

한편, 원고는 2008. 9. 3. ZZ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10. 9.29.경 원리금 합계 204,000,000원을 상환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자금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2012. 2. 9. VV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은 국세환급금 36,155,500원은 CC 내지 그 지인인 PP에게 이체되어 CC이 실제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는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EE로부터 이체된 부분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과세대상은 EE가 원고 명의의 HH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위 예금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계좌가 CC이 금융거래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던 차명계좌로서 위 각 과세대상이 사실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HH은행 계좌와 연결된 원고 명의의 JJ증권계좌 홈트레이드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C이 관여하였고 위 약정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CC이 사용하던 JJ증권 계좌의 것과 동일하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HH은행 계좌가 사실은 CC의 계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이 직접 또는 DD를 통하여 EE와 금 매도거래를 하였다거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매매계약서, 차용증, 자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EE는 2008 사업연도에 매출액 13,438,635,514원, 당기순이익 107,145,446원을, 2009 사업연도에 매출액 23,066,473,198원, 당기순이익 168,168,563원을 각 달성하는 등 2010. 3. 31. 폐업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FF으로부터 이체된 부분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3, 4, 5 기재 각 과세대상은 FF이 원고 명의의 HH은행 계좌(***) 내지 II농협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위 예금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F은 1984년생으로 2009년~2010년경 20대 중반의 나이에 불과하였던 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FF은 2009년도에 합계 8,100,000원(2009. 3.경부터 그 해 11.경까지 EE에서 근무한 부분)의 소득을 올린 사실만 인정될 뿐 그밖에 달리 일정한 직업과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이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3, 4, 5 기재 각 과세대상인 합계 73,000,000원(=43,000,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의 금원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GG으로부터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6, 7, 8 기재 각 과세대상은 GG이 원고 명의의 JJ증권 계좌(***) 내지 HH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달리 원고 명의의 JJ증권 계좌 내지 HH은행 계좌가 CC의 계좌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GG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이 GG에게 폐업과정에서 DD의 자산관리를 하다가 관련 금원을 원고의 위 각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GG은 DD에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합계 213,400,000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2010. 6. 1.부터 2013. 6. 30.까지는 '**키위'라는 상호로 도매업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CC으로부터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11, 12, 13 기재 각 과세대상은 GG이 원고 명의의 II농협 계좌(***) 내지 JJ증권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위 예금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달리 원고 명의의 II농협 계좌 내지 JJ증권 계좌가 CC의 계좌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이 고QQ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차용증, 자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UU에게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CC이 금융거래의 편의상 원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CC은 1997. 3. 11.부터 2009. 8. 11.까지 DD의 대표자로 근무하여 왔고(위 기간 중 DD의 누적신고 수입금액은 약 161억 원으로 보인다), 2010. 5. 1. '***골프'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기타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해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ZZ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이라는 20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시 II면 OO리 177-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및 84,5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각 2004. 9. 10. 및 2005. 7. 12.으로서 원고가 ZZ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9. 3.보다 3~4년이나 앞서는 데다가 원고와 ZZ 간에 작성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1994. 10. 1. '**사'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업을 개업하여 1999. 3. 31. 폐업하였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137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1990년도부터 1999년도에 이르기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위 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한 시점인 2004. 6. 17. 무렵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충분히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0. 9. 29.경 지급받은 204,000,000원을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VV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은 국세환급금 36,155,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환급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가 CC의 계좌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금이체 등을 통해 위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CC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만큼을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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