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454] 피고인은 2018. 7. 14.경 여수시에 있는 찜질방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에스오일 주유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92,000원을 입금하면 에스오일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9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69]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C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47,000원에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제시하면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시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핀 번호 : I)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313] 피고인은 2017. 9. 4.경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