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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8:17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C)를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팔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母)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5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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