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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엄마 병원비와 핸드폰요금 등을 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방이 오픈하고 난 뒤부터 열심히 일하여 한 달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150만 원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송금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 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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