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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51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불법 도박게임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불법 도박게임장 운영에 사용되지 않았고, 설령 불법 도박게임장 운영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차용 동기와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10. 11.경 함께 불법 도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C은 기계의 설치 등 실무적인 일을 맡기로 하였다. 2) C은 2010. 11. 8.경 처남인 피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0. 12. 2. 작성 증서 제2010년 제1504호로 ‘원고가 위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C은 2010. 12. 초순경 C이 지인을 통하여 사용 허락을 받은 칠곡군 E 소재 D정형외과 주차장 부지에서 솔로몬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피고 역시 이곳에서 매출 장부를 관리하며 주로 매제인 C과 함께 자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위와 같이 세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1. 1. 초순경 게임기 5대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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