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은 광명시 G 소재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D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하고, E은 야간에 게임장 카운터를 보고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하고, F은 주간에 게임장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환전하는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4. 6. 18:10경 위 ‘H’에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는 고래, 상어 등이 점수와는 관계없이 배경화면으로만 출현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래 50만 점, 상어 10만 점, 가오리 5만 점, 오징어 2만 점을 획득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수만 점 또는 수십만 점의 점수가 당첨되게 한 후,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골든오션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