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270,928원 및 그 중 2,346,382원에...
이유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별지 기재 관련 법령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제9쪽 제20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조합원지위 상실일부터의 이주비 이자에 관하여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얻은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시공사 또는 원고가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는 것은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부터는 원고가 피고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는 점, ② 만약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까지 면제된다면 그 이자는 결국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되고, 형평에도 어긋나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이주비를 대출받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일인 2012. 8. 11.이후에도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계속 대납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