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27. 21:4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수익 등을 관리하고,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 안내 및 주류를 방으로 가져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오자 B가 위 손님들을 ‘VIP방’과 ‘특실3방’으로 각 안내한 다음,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B가 위 ‘VIP방’과 ‘특실3방’의 각 손님들에게 양주와 맥주 등을 가져다 주고, 피고인이 E 등에게 연락하여 도우미 E 등으로 하여금 위 ‘VIP방’에서, 도우미 F 등으로 하여금 위 ‘특실3방’에서 각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객행위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