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20고단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와 순경 E이 길가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우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 귀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항하여 “안 간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D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