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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0 2019고단3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내 C공원 건너편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다리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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