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0 2019고단2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사장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고,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