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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4396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4, 15, 9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 건물과 함께 2012. 11. 23. 소외 D로부터 매수하여 2012. 1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5. 3. 8.,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9. 12. 21.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각 토지는 원고의 토지와 인접해 있다.

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1,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5, 9, 10, 11,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4㎡(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에 블록조 단층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에 시멘트 계단(위 창고와 계단을 이하 이 사건 창고와 계단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위 ㉡ 및 ㉢부분 토지 6㎡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감정인 E,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는 이 사건 창고와 계단을 철거하고 ㉡ 및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 측과 D가 침범하고 있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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