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30. 15:23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50세)에게 “경찰관 개새끼가 화가 나서 죽겠는데 나서고 지랄이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과 G의 사이에 싸움을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고 경찰관 F에게 “경찰관 생활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