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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1 2013고정10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3동 1303호에서, 피해자 E(여, 3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아들 F이가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 아들 이야기를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벽에 밀친 후 손으로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2. 26. 재물손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26. 07:30경 계룡시 G아파트 111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룸미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07:40경 전항 기재 아파트 11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여, 40세)를 엘리베이터 벽으로 밀며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3. 2013. 2. 28. 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19:4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H회사 2층에서, 피해자 E가 종전의 폭행사건 등에 대하여 자꾸 따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면에 수차례 찧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캡처사진, 차량수리비 내역서, 상해진단서(각 고소장의 일부), 사진(수사기록 제27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사진(수사기록 제30면, 증거자료제출서의 일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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