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85』 피고인은 2019. 10. 8. 18: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H’는 오기로 보인다.
(58세)이 자신에게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하자 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이 잡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456』 피고인은 2019. 10. 21. 11: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 3번 출구 쪽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E(52세)이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떨어뜨린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덜미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657』 피고인은 2019. 11. 30. 22:25경부터 22:4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데 니가 그렇게 시민 한사람을 시건방지게 하는 거야 ”, “그렇게 살지 마”, “한번 뜰까 너 아까 패고 싶더라. 니가 뭘 배웠는데 나는 죽이는 걸 배웠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자 “씨발, 야! 덤벼 봐! 니가 뭘 배웠어 덤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3세)과 2010년경부터 동거하여 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