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12: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3층 C 남자강력누범거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D이 텔레비전의 음량이 지나치게 커 다른 수용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내 맘대로 크게 하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4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업무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거실에 있던 수용자 E, 위 거실 밖 복도에 있던 사동도우미 F, G, 위 거실 옆 수용실에 다수의 성명불상 수용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씹새끼야 내가 내 맘대로 크게 하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도관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용거실 이력 조회, 직원배치일표
1. 피해 부위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