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9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1: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사건 처리를 기다리던 중, 다른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간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니가 E이야 야 이 개새끼야.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살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맘대로

해. 나 A이니까 잡아넣어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5. 피해자 E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