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3. 피고로부터 육군 파주ㆍ고양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 건설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를 공사대금 932,800,000원, 공사기간 2012. 4. 3. ~ 2012. 7. 19.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2012. 5. 10. 원고와 하도급인들이 참석한 대표자 안전협의체 회의에서 토목 공사를 맡은 하도급인에게 조경공사부지 작업을 우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고는 2012. 7. 16. 대표자 안전협의체 회의에서 토목 공사 진행이 부진함을 지적하고, 원고에게는 ‘7~8월은 수목 식재가 부적합한 시기이므로 포장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각 지역의 조경부지를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정지작업을 우선 시행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7. 23.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한 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2. 8. 2. 계약을 해지한다
'는 통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조경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 등 선행 공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선행 공정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가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