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이 주식회사 D(당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전북 고창군 F 외 1필지 지상 주택, 식당 및 모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7. 9. 초경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당초 공사대금을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보험료 별도)으로 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3.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시행 중 피고 C의 요구사항에 대한 견적서를 여러 차례 피고 B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들의 잦은 요구사항 변경과 공사대금 결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경된 공사금액 129,341,790원 중 협의감액 금액인 1,600만 원을 제외한 113,341,790원 중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341,7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당초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 중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마무리해 주기로 상호 협의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완납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 B에게 129,341,79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