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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95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이 주식회사 D(당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전북 고창군 F 외 1필지 지상 주택, 식당 및 모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7. 9. 초경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당초 공사대금을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보험료 별도)으로 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3.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시행 중 피고 C의 요구사항에 대한 견적서를 여러 차례 피고 B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들의 잦은 요구사항 변경과 공사대금 결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경된 공사금액 129,341,790원 중 협의감액 금액인 1,600만 원을 제외한 113,341,790원 중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341,7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당초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 중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마무리해 주기로 상호 협의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완납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 B에게 129,341,79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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