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여주시 J 임야 886㎡에 관하여, 피고 F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4. 11. 5. 접수...
이유
1.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여주군 K 임야 26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2년경 같은 리에 거주하던 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여주시 J 임야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지적복구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4. 11. 5. 접수 제18971호로 피고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같은 지원 2011. 7. 12. 접수 제24029호로 피고 G 앞으로 2011. 7.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같은 지원 2015. 3. 12. 접수 제7820호로 피고 H 앞으로 2015. 3.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4) 원고들의 선대인 M은 1942. 3. 11.경 사망하여 장남인 N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N은 1969. 4. 8.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여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L과 원고들의 선대 M은 이름과 그 한자(漢字)가 동일한 점, 원고들의 선대 M의 본적지가 ‘여주군 O’였던 점,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당시 여주군 P리에 M과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L과 원고들의 선대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