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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가해차량은 뒤집어 지고 두 차량 모두 크게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요치 2 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간대, 도로 현황, 음주 상태, 주행 속도, 당사자의 과실, 피해 정도, 사고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바, 여기에 앞서 본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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