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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주 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역할을 하는 안전지대를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피해( 피해자 상해 정도: 요치 3 주) 물적 피해( 피해차량 수리비: 약 1,900만 원 )를 야기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1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200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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