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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3: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45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F이 술에 취하여 서로 말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고, 이에 술에 취해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해 범행을 유발한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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