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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4: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200 소방정 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경남 대학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1 세) 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7. 16:2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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