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충렬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도천동 방면에서 충무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17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된 후 바닥에 밀려 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3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2017. 4. 6. 00:2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간 열상 및 간문맥 파열에 의한 혈 복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