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4나4600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유압기계 기술자, 선정자 I은 기계 유압기술자, 선정자 H는 기계, 전기분야 보조기술자이다.

나. B는 2012. 5.경 피고 G 명의로 여수시 J 일대에서 ‘K’라는 놀이기구(유기장, 이하 ‘이 사건 유기장’)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 피고 D은 아들이고, 피고 F는 이 사건 유기장에 설치되었던 놀이기구 ‘L’의 소유자이며, 망 E은 B에게 이 사건 유기장을 운영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한 자이다.

다. B는 2012. 5. 21.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장의 놀이기구의 수리 및 설치, 점검 등의 작업을 맡겼다. 라.

(1) B는 2012. 6. 1.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B는 같은 달 17. 선정자 H의 요청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선정자 I이 2012. 5. 및 같은 해

6. 이 사건 유기장에서 작업을 하고 발생한 임금은 합계 25,033,399원인데, B는 I의 근로자인 M에게 1,500,000원, N에게 1,500,000원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였고, I의 카드대금 3,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제1심 공동피고 망 E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6.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피고 O과 자녀인 피고 P이 망 E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이 사건 유기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