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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634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752필지 86,921.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3. 2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2017. 1. 13.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7. 1. 14.(수용 다음날)부터 2017. 8. 13.(감정평가 기준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는 16,604,000원이고, 2017. 8. 13. 기준 월 임료는 2,37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16,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8. 14.(감정평가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37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조합이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서를 2012. 10. 9.자 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였는데, 성북구청장은 이처럼 사업시행계획변경으로 효력을 잃은 위 2010. 12. 21.자 총회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원고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무효이고, ② 원고조합이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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