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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구합72896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한 전학조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22. D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2010년 12월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전학,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9항에 의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한 서면사과, 제2호에 의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였다

(위 조치 중 전학조치를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피고는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활동보조인 항상 동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조치의 조치원인은 ‘2010. 10. 10. 점심시간 2학년 1반 앞 남자화장실에서 원고가 E 학생이 소변을 본 후 성기를 만짐. 원고는 1학기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E 학생에 대하여 성추행, 괴롭힘들 지속하는 등 학교 폭력을 함’이다.

E(2009년 4월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당시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학생은 일부 수업은 일반 학급에서 받고 일부 수업은 'F반'에서 특수교육을 받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대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의 2018. 10. 10.자 행위 때문에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귀두포피염의 상처가 발생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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