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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84959
학교폭력관련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은 2018년 당시 C학교 3학년 7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8. 9. 11. 2018년도 제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표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치처분’이라 한다). 상정 안건 <사안개요> 평소 친한 관계라 스킨십도 자주 했던 친구라 머리가 길어 장난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한 것이 피해자는 장난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함. 조치원인 2018. 8. 27. 평소 학교생활에서 상대방의 배려심 부족으로 장난을 하고, 체육수업 중 양측의 오해로 몸싸움이 벌어져 발생된 사안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5호 지정된 교육기관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간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치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2.경 원고의 C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사건 조치처분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및 접촉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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