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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09 2013노6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사건 투자유치를 위하여 손익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연장 및 수주 등을 위해 종래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식으로 손익조정을 하였을 뿐이고, 그 손익조정이 위법인 줄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나) 가령 이 사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허위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면서 그와 같은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M의 수주물량 등 장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므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들의 투자결정과 인과관계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이 사건에서 ‘프로젝트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매출의 조기인식에 불과하므로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령 매출의 조기인식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M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M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가 되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들의 투자결정과 인과관계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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