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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9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반 연수 (D-4) 비자로 입국한 후 2011. 12. 16.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7. 10.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체류에 대한 정보), 외국인 신원정보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불법 체류기간이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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