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등 경과 1) 원고는 분할 전 충남 부여군 C리(이하 ‘C리’라 약칭한다
) D 대 1,29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01. 10. 31. D 대 904㎡, E 대 249㎡, F 대 137㎡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F 대 137㎡는 2002. 2. 18. F 대 104㎡ 및 G 대 33㎡로 다시 분할되었다. F 대 104㎡는 2002. 2.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F 도로 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되었다. 2) 피고는 2002.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2017. 1. 31. 충남 부여군 H 도로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2.경 I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