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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3 2017노2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 페이스 북 ’에 나타난 F의 연령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F을 성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의 경험, 해당 지역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라도 F을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F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은 고의 범으로서 피고인에게는 F이 청소년 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하고, 위 조항이 술을 비롯한 유해 약물의 판매자가 상대방의 나 이를 공적 증표에 의하여 확인하지 않을 것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적 증표에 의하여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의제된다거나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한 일행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G, H는 모두 성인이었고, 그 중 G은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이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G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적도 있었던 점, ② H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10. 경부터 몇 차례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 왔었는데, 혼자 또는 청소년들과 일행으로 주점에 왔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들과 일행으로만 주점에 왔었으며, 피고인은 F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 성인 )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청소년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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