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과 그 일행(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이 청소년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용인하면서 술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00:3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 여, 18세) 외 1명에게 연령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2 병 등 1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 청소년 ’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D 외 1명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게 한 것뿐이므로 범의가 없고 주장한다.
2)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조항은 행정벌이 아닌 형사처벌규정으로서 고의 범이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D 외 1명이 청소년 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또한, 위 조항이 유해 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한 출입자에 대한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