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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4 2017고단2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01:05 경 삼척시 D에 있는 ‘E’ 라는 주점에서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기망에 속아 F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한 것뿐이므로 범의가 없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의 (F 이 청소년이라는 인식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 단

가.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조항은 행정벌이 아닌 형사처벌규정으로서 고의 범이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에게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F이 청소년 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또 한, 위 조항이 유해 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한 출입자에 대한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유해 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하여 출입자의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의제된다거나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표에 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위 조항위반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를 인정할 만한 주요한 정황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은 별론 임).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한 일행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G, H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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