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18:30 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E( 남, 18세 )에게 소주 3 병과 맥주 4000cc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조항은 행정벌이 아닌 고의범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E가 청소년 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또 한, 위 조항이 유해 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한 출입자에 대한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유해 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하여 출입자의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의제된다거나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F 등 3 인과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갔는데, F 등 3 인은 한국 체육 대학생으로 종전에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