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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5:25 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 왜 택시비를 내라고 하냐,

돈을 줄 수 없다.

이 씨 발 놈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C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E의 뒷통수에 가래침을 뱉고,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피해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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