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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7:0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영업 마감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날 깨워,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수인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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