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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103441
손해배상(자)
주문

2012. 3. 11. 16:00경 서울 천호동에 있는 신창아파트 정류장 부근에서 C 차량이 제동하던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3. 11. 16:00경 D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

)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천호동 신창아파트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가방을 등에 메던 중 원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제동하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원고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버스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로서도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경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손잡이를 잘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가방을 메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원고 버스가 제동하자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당시 등에 멘 가방이 과도하게 무거워 가방의 무게로 인하여 더욱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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