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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3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7. 10.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1. 6.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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