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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경 체류자격 B-1( 사증 면제 )으로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5. 4. 27.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3.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8. 3. 경 이미 강제 퇴거 조치되어 출국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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